이제 "XX 없으면" 백화점, 대형마트도 이용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추가로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갈 수 없습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주간 연장돼 1월 16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의 경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의 경우는 필수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엔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혼밥’은 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에선 불가능 합니다. 시행기간은 1월 16일부터 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 18일 시행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시설과 차별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전국 약 2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신 안맞으면 아무데도 갈데가 없네", "역차별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백신 부작용 겪은 사람들은 제외시켜줘야하는 거아닌가?" 등의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