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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총정리(2021년 달라지는점)

by ★DR.김★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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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추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시행되는 요즘 외출은 되도록 삼가시고 가족들과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살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아마도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월세의 경우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하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주거급여는 1. 임차급여와 2.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제도 

 

-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위의 표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2만 2,524원, 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여야 월세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범위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는 최대 월 3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34만 8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가구와 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되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뿐 이전에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추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럼 새로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현재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및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월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롭게 시행되니 취학,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은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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