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전매 처벌규정1 새롭게 바뀐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 규정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아마 부동산 일 것 같습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에 입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된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규정 현행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제한, 하지만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