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아마 부동산 일 것 같습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에 입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된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규정
현행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제한, 하지만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
개정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입주자 자격 제한은 청약시스템에서 청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전매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699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부터
아파트 전매 처벌 예외사항(주택법 제64조 2항)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이전 제외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전매를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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