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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2020년 기준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by ★DR.김★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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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질병에 의해 가뜩이나 나빴던 경기가 더 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수출 비중이 큰데 해외 공장이 가동중지에 들어가고 판매 또한 매우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폐업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증가하고 도산하는 회사들도 늘어나서 오늘 기사를 보니 하루에 실업자가 6100명씩 증가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의 정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 권고사직, 임금체불, 계약 만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

 

  Q) 그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A) 예외도 있습니다. 

   1) 종교,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

   2)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3)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했던 직장의 근무 일수가 180일에 미달되더라도 그 전 직장의 근무일수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시킨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후 합산 근로일 수가 180일이 넘지 않을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현 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조건은 현 직장 퇴사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니더라도 현 직장 퇴사

   사유가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4대 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형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12개월!! 서류 준비 및 신청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기간을 꼭 지켜야겠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예외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하단 개인 혜택 안내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글이 길어져 다음 포스팅은 2020년에 변경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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