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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2020년 확 바뀐 실업급여 제도!

by ★DR.김★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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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019년 10월 1일부로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조정

 . 개정 전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1일 임금 X 50% X 소정 급여일수

 

 . 개정 후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1일 임금 X 60% X  소정 급여일수

 

   평균 1일 임금이 10% 상승되었습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50%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를 기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정 전 

   - 지급기간 : 90~ 240일, 나이구분 : 30세 미만, 30~49세

 

  . 개정 후(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를 기준)

   - 지급기간 : 120~270일, 나이구분 : 50세 미만

 

3. 실업급여 하안액 조정

  -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 -> 80%로 하안 조정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BUT!!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실업급여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안액'이 따로 존재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므로 8,590 X 0.8 X 8 = 54,976원이 1일 실업급여의 계산상 하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19년 하안액인 60,120원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또한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비율도 10%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실업급여는 개정 전 금액보다 하안액 이하로 적용되는 분들에게는 60,120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하안액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안액이 있는 것처럼 상한액 또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66,000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일 급여를 66,000원 이상 받지 못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4.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8개월 동안 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기준인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수급요건에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개정 전

 -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 개정 후

 - 이직 전 24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마지막으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하단 개인 혜택 안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수급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늘은 2020년에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액도 늘어나고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근로자 분들도 포함되어 범위가 늘어났네요. 어려운 시기에 실업급여 제도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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