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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 최신정보 (강화된 거리두기)

by ★DR.김★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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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코로나 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 방역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원래 코로나 2단계에서는 가능했던 몇 가지 사항을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잘 알아야 겠죠? 아래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13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현재 3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400명 대 12월 말경에는 600명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

freelifefox.tistory.com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가장 심각한 수도권은 2.5단계 상향 대신 2단계로 유지하되 강력한 핀셋 방역을 시작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와 에어로빅 교습소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 지침(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기존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변경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 금지,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지침

 

 

목욕장업 :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학원, 교습소 :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2021년도 대학 입시 교습 제외)

 

숙박시설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주관 연말, 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아파트, 공동주택 : 단지 내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모임, 약속 :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적용시점

 

12월 1일 0시부터~

 

오늘은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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