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코로나 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 방역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원래 코로나 2단계에서는 가능했던 몇 가지 사항을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잘 알아야 겠죠? 아래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130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가장 심각한 수도권은 2.5단계 상향 대신 2단계로 유지하되 강력한 핀셋 방역을 시작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와 에어로빅 교습소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 지침(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기존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변경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 금지,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지침
목욕장업 :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학원, 교습소 :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2021년도 대학 입시 교습 제외)
숙박시설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주관 연말, 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아파트, 공동주택 : 단지 내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모임, 약속 :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적용시점
12월 1일 0시부터~
오늘은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금지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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