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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by ★DR.김★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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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현재 3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400명 대 12월 말경에는 600명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11월 2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권고수칙,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했으나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99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 5단계)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

freelifefox.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기준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 다음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시 ①1.5 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1단계와 1.5단계 방역 수칙에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1. 중점관리시설 대상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집합 금지

 

- 방문판매/직접 판매/홍보관 : 8m^2 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 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 : 공용집게, 수저, 접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대상

 

 

- 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실외),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실내)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용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혹은 시설면적 4m^2 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freelifefox.tistory.com/117

 

마스크 의무화 벌금 총정리(Feat. 장소, 기준,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요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공장소, 다중이

freelifefox.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

 

 

2020년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2주간)

 

오늘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 대목이라고 불리는 기간에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그 여파는 지난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더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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