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추운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구매 세금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입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2021년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입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차량 가격 중 세금 비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대상
아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친환경 차량 구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제
2.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제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 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143만 원)
- 적용기한 :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 한도 : 대당 200만 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286만 원)
- 적용기한 : 2012.1.1~2017.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한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지원)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 19 대응 차원으로 70% 인하한 1.5%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다시 30%로 인하율을 적용하였으나 100만 원 한도 기준은 없앴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는 정책은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소세 70% 인하가 적용된 3월에 판매량 증가는 13.2%, 4월에는 11.6%, 5월에는 14%를 보였으나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에는 44.9%나 급감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만 유지해도 세수는 5,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매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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