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지자체나 LH, SH 등에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입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겼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입주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게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소득)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자.(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압입 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기타)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 제곱미터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체결 가능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본인이 입주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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