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점점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라 하는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세라면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여러 이유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은데요. 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2021년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2021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 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 분들이 지급 대상이며 생일이 지난 뒤부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위의 지급대상이라고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0년보다 14.2%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000원 이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해서 번 돈을 말하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시면 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말하며 고급 자동차 및 사치품을 소유했거나 고가 부동산을 소유했을 시에는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이 있으니 접속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단독가구(169만 원) ->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270만 4천 워) -> 최대 48만 원
2021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노인은 256만 명이 추가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인 분들은 소득인정액 조건에 해당하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방문 작성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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