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분들께 코로나는 더욱더 뼈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제도란?
기존에 1~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지원 사업에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2.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 원(단 1회만 지급)
신청기간
한시 생계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2021년 5월 10일(월) 09:00 ~ 5월 28일(금) 22:00(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
2. 현장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의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2. 사업자(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3.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외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지원사업에 지원금일 기 수급한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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