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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건물의 계단에 대변을 본 뒤에 도망간 사람을 찾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CCTV를 본 뒤에 현수막을 걸고 해당 남성을 찾아나선 것이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X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내걸린 현수막 한장이 전부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그 남성의 키, 나이, 몸무게, 인상착의등이 적혀 있었으며 탑승한 버스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또한 자수하지 않으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 침입 후 용변을 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너무 더럽다", "안 닦고 가서 버스탄게 더 소름이다", " 으악 많이 급했나?" 등의 재미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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