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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새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해의 휴일인데요. 휴일에 맞춰 여행 등의 일정을 미리 짜기 좋기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월력 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총 67일(일요일 52일)이며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면 118일이 됩니다.
올해는 3월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때문에 공휴일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설연휴입니다. 1월 29일에 시작하여 2월 2일까지 총 5일입니다. 만일 3일과 4일까지 연차를 사용해 쉰다면 주말포함 총 9일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정리해보면 1, 2월은 신정과 설연휴, 3월은 삼일절, 20대 대통령선거, 5월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월은 지방선거, 현충일, 8월은 광복절, 9월은 추석 연휴, 10월 개천절, 한글날, 12월 크리스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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