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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완화 총정리

by ★DR.김★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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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가끔 직장 동료들과 티타임을 갖는데 대화 주제 중에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다보니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부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신규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는 정책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뿐만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 교통부

 

적용시점

 

2021년 1월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년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1.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기존에 소득요건이 100%(맞벌이 120%) 이하였습니다. 변경안은 우선공급과 일반으로 나누어서 소득기준 우선공급(70%)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30%) 130%(맞벌이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소득이 낮았던 분들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못했던 분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 민간분양

 

민간분양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의 경우 100%(맞벌이 120%)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공급비율이 5%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공급이 기존 25%에서 30%로 공급비율이 5% 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기존에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6~9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은 별도 +10%가 추가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였을 때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외벌이 기준 약 675만 원(맞벌이 기준 약 731만 원)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외벌이 기준 약 788만 원(맞벌이 기준 약 9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세전기준)

 

3. 신혼 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모집공고 자체에 우선과 일반이 있습니다. 130%(맞벌이 140%)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공공분양에만 있었으나 9월 29일 이후 민간분양에도 신설이 되었고 이번에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젊은 층에게 특히 좋은 기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 100%에서 우선공급(70%)은 100% 이하 일반공급(30%)은 130%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최근에 신설된 민간분양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 130%에서 우선공급 70%는 130%, 일반공급(30%)는 16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정리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 또한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요건

 

위에 설명한 내용 참조

 

2.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지역별 최소 예치금 보유)

 

 

3.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 기준)

 

민영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사항 없음,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가능

 

4.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18년 12월 11일 전에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기존 주택 처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기준 1.3억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5. 자산기준

 

민영은 없음,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기준 있음

 

오늘은 완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 부합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졌다고 당첨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20%입니다. 그럼 200가구가 대상이 되고 우선공급이 70%이므로 일반공급대상자의 경우 60가구만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2021년 분양 예정인 물량부터 적용'되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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