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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 5단계) 어떻게 바뀌나?

by ★DR.김★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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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3단계는 단계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방역수칙 준수

 

전환 기준

 

- 일일 확진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방역수칙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중 50%만 입장

- 학교 : 등교 밀집도 기준 2/3가 원칙이며 조정 가능합니다.

- 직장 : 기관/부서 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 종교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및 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전환기준

 

- 1주 이상 유행 지속, 일일 확진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방역수칙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30%만 입장

- 학교 : 등교 밀집도 기준 2/3 준수

- 직장 :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종교 :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2단계(전국적 확산 개시)

 

- 지역 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환기준

 

-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1.5 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방역수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10%만 입장

- 학교 : 밀집도 기준 1/3 원칙(고등학교의 경우 2/3)

- 직장 :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종교 :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그 외에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유행 확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환기준

 

-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발생

 

방역수칙

 

- 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학교 : 밀집도 기준 1/3 준수

- 직장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종교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집합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환기준

 

-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전국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발생

 

방역수칙

 

- 모임/행사 10명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종교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필수 시설 외 집합 금지

- 사회복지시설 : 휴관 및 휴원 권고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보다 세분화하여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거 아시죠? 발표된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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