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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벌금 총정리(Feat. 장소, 기준, 예외사항)

by ★DR.김★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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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요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방역지침 명령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달 13일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11월 12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럼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 벌금과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 마스크 착용을 어긴 사람 : 과태료 10만 원

- 해당 시설 운영자, 관리자 : 과태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

 

-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

 

마스크 착용 기준

 

1.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KF94 / KF80 / 수술용 마스크 /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비말 차단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적발 대상입니다.(호흡과정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거는 일명 '턱스크'와 코를 마스크 밖으로 노출시킨 '코스크'도 적발 대상입니다.

 

3. 마스크 외 다른 것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도 적발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금 부과 대상 장소

 

중점 관리 시설(9종)

 

- 유흥시설 5정(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기타 시설

 

1.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2.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3. 집회, 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참석자

4.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 약국의 관리자, 이용자

5.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 종사자

6.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7. 실내 스포츠 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 이용자

8.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 이용자

9 지차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모임, 행사의 관리자, 참석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달았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99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 5단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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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기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인 사람

 

1. 만 14세 이하의 아동

2. 뇌병변, 발달장애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인 경우

 

1. 음식, 음료 섭취

2.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3.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4. 검진, 수술, 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5. 얼굴이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위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한정), 사진 촬영(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등

6. 운동선수, 연주자 등이 공연, 경기 등을 할 때

7. 본인 신원 확인 시

8.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진행할 때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기준과 예외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아직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개인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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