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몇 명이나 늘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주변 지인들까지 코로나 19 직,간접 접촉자로 검사를 받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근처까지 왔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기존 1, 2, 3단계에서 1, 1.5, 2, 2.5, 3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99
그럼 오늘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기준
- 전국적 대유행
-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전국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발생
시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1. 중점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 수칙 의무화라는 공통사항이 적용됩니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집합 금지
- 방문판매/직접 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8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중점관리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위의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 시설 외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 결혼식장 : 집합 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찜질 사우나 집합 금지,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 영화관 : 집합금지
- 공연장 : 집합금지
- PC방 : 집합금지
- 오락실, 멀티방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집합 금지(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만일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 아래 링크 참조
과태료는 마스크 착용을 어긴 사람의 경우 10만원이며 해당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경우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입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117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우리의 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로 대부분의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악으로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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