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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투표 전 알아야 할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정리!

by ★DR.김★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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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 상남자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구에 앞으로 4년간 정책, 지역 발전, 복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4월 10일 ~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7%를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월 15일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과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달라진 점

 

1.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을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출생자 포함)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설명했던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두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은 각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명의 경우 각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됩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비례대표 1번, 2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례대표 후보들입니다. 투표장에 가시면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와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셔야 합니다.

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A 정당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산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단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을 넘겨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투표 시 유의사항

이번 투표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코로나 19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투표소 입구에 있는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2.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3.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위생장갑을 낀 뒤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4. 투표장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투표절차

- 투표시간 : 2020. 4. 15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마스크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소 조회

검색창에 '투표장소 조회'라고 검색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본인이 투표해야 하는 투표소가 조회됩니다.

 

 저는 4월 10일~11일에 진행되었던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이 많아 1시간정 줄을 서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내일 국회의원 본 선거에 꼭 투표를 하시고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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