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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총정리

by ★DR.김★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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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말이면 다음 해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빠지는 내용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유독 2021년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요 그럼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총정리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업, 의료업, 약국업, 변리사업, 등)입니다.

 

 

대상자 중에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보험에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운전할 경우만 보장합니다. 미가입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의 경우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5월 11일부터입니다.

 

 

3. 위험물 운반차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6월 10일이며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4. 도심도로 제한속도 적용

 

보행자가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별도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을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됩니다. 

 

단 지방청장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구역으로 인정하는 곳은 60km/h로 운행하면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입니다.

 

 

5. 전기차량 구입 보조금 변경

 

 

- 1톤 전기트럭의 보조금은 200만 원 줄어듭니다 (현재 보조금 2,700만 원)

- 전기택시 보조금은 200만 원 늘어납니다 (현재 보조금 1,820만 원)

- 일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보조금 1,270만 원)

 

6.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보급

 

그동안 부족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거 추가 보급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설치하고 주거지나 직장 등을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를 8,000기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급속충전기보다 3배 빨리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70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환경차량 관련 제도와 안전 관련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바뀌는 제도 확인 잘해보시고 혹시라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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