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2021년 변경사항 추가)

by ★DR.김★ 2020. 12.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휴업/폐업을 하면서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급휴직 지원금인데요. 2021년부터 변경사항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조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주에게 무조건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 조건

 

 

무급휴업/휴직 조건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변경사항

 

1.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 요건

 

현행 :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변경 :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2. 무급휴직 실시 규모

 

현행 : 피보험자수가 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명이상, 100명~999명의 경우 10%,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 

변경 : 위와 동일하지만 고용위기시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022년 까지)

 

 

지원절차 

 

1.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2.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서 및 보고서 심의 및 확인

3.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지원 수준

 

1.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1일 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180일 한도)

2.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

 

고용유지 실시 및 지원금 지급조건

 

사업주는 제출한 교용 유지 조치계획서 대로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될 경유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계획서 반려사유

 

1.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2.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근로자 여려 분들의 생활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무급휴직 지원금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