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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DR.김★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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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 상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근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출처 : 홈텍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

    ⑤기타 소득

 ⓑ총 급여액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출처 : 홈텍스

3. 재산요건

 -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5.1~6.1,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12.1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

     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코로나 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 출처 :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지급액 계산방식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전에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 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6월 2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고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밖에 받지 못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다가 10% 차감된 금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2.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 차감

4.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 충당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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