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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모주 청약방법 총정리

by ★DR.김★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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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식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끼리 아파트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계좌를 개설하고 종목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공모주 청약이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이미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 공모주에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기사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회사를 공개하며 상장할 때 상장전에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매수자를 찾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 또한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실제로 거래되기 전에 그 기업에 가치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관련 용어

공모주 청약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던 카카오 게임즈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공모주 청약일 : 청약을 위한 기간입니다.

2. 공모 주식수 : 상장하는 주식의 전체 수입니다.(일반투자자들에게는 320만주를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공모가 : 청약시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4. 공모금액 : 공모가 X 공모주식수

5.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 공모 금액으로 상장하였을 시에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6. 수요예측 경쟁율 : 공모가로 주식을 사기 위한 (예측)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1주를 배당받는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커집니다.

예) 경쟁률이 1,479:1, 공모가 24,000원, 증거금율 50%(카카오 게임즈 증거금은 50%입니다. 여기서 증거금은 공모주를 사기 위해 미리 넣어두는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50~100%로 설정되며 대형 공모주의 경우 1주 금액에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배정받은 뒤에 차감됩니다.)라고 하면 1,479X24,000X0.5 = 17,74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1주를 받기 위해서는 약 18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모가 끝나고 배정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계좌에 환불받게 됩니다.

7. 주관사 :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사로 정해진 증권사의 청약 계좌가 필요합니다.

8. 코스닥 상장 예정일 : 공모가 끝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날짜입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한국투자증권 앱을 이용하여 청약을 하였습니다.(카카오게임즈 청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계좌/서비스 -> 청약 -> 공모주/실권주 청약 신청/취소 클릭

공모주/실권주 청약 신청 클릭

 

해당 청약 공모주 선택 후 청약하기 클릭

 

투자설명서 확인란에 체크 하시고 청약수량을 입력한 뒤에 최종 청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공모주 청약 주의 사항

공모주 청약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뒤에 크게 오른다면 상장된 뒤에 매수하는 투자자들에 비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주식은 내가 팔기 전까지 수익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률이 심한 공모주의 경우 많은 돈을 증거금으로 넣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몇주 못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듭니다. 자칫 인기에 휩쓸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러 번 고민해보시고 공모주 청약에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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