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을 위한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월~'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다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사본
※ 1~4번은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전산상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19년 12월 ~ '20년 1월 소득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 ~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3. 소득요건 입증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50만 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0.12(월) ~ '20.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접수
- 신청기간 : '20.10.19(월) ~ '20.10.23(금) 18:00
-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지원서류 작성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에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자 정보와 지원대상 요건, 소득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기입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지 증빙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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