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13월의 월급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사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Step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자주 찾는 메뉴탭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혹은 상단에 조회/발급 탭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Step 2.
왼쪽에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Step 3.
그림에 설명된 대로 '2019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총 급여액' 란에 작년 기준 연봉이 나오고 아래 부양가족 정보가 나타납니다.
근무기간은 올해 계속 근무를 하셨다면 2020년 1월 ~ 계속 근무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근무한 기간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2019년 기준'이므로 올해 급여 인상분, 성과금, 상여금 등을 고려해서 수정하신 뒤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급여액은 올해 12월까지 받는 임금에 대한 예상치이므로 대략 적어주시면 됩니다.
Step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내역, 대중교통 사용내역이 출력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 정보만 출력이 되고 만일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추가로 나타납니다.
만일 올해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에는 '부양가족 추가'에 들어가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Step 5.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10월 ~ 12월 예상액 입력) 란에 본인이 10월 ~12월 간에 사용 '예상되는 내역'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3월, 4~7월, 그 외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정책이 바뀌어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 내역을 다 기재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공제 항목과 아래에 있는 예상 절감 세액이 바뀌게 됩니다. 확인한 뒤에 '저장' 버튼 클릭 후 아래 'Step 02 가기' 버튼 클릭
Step 6.
Step 02로 넘어가게 되면 Step 01에서 입력했던 값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번인 '차감징수 납부(환급)예상세엑(5번 - 6번)'이 바로 '연말 정산 환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 나온다면 본인이 2020년도에 기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므로 세금을 덜 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급 예상세액'만큼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 나온다면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세금을 더 냈다는 뜻으로 연말정산 시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하시면 대부분 작년(2019년) 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연말 정산 환급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Step 7.
모든 항목을 확인 한 뒤에 저장을 누르고 아래 Step 03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3개년 추이와 그에 따른 절세 Tip'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실수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0%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직장인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적용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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