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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가 필요할까?(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DR.김★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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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재미로 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제법 됩니다. 따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고 조작이 쉬워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가 면허'가 필요한지와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바뀌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할까?

 

정답은 현재(포스팅하는 2020년 11월 19일 기준)는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 혹은 1~2종 운전면허)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만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020년 12월 10일부로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불필요하며 주행 가능 연령도 대폭 낮아져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명칭'입니다. 기존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는데 12월 10일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뀝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법 개정 이후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동 킥보드에 적용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모든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제품과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분류방식은 바로 무게와 속도입니다. 

 

차체 중량 : 30kg 미만, 시속 25km/h 이하 인 이동장치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불만족할 경우 스쿠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대중화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동 킥보드는 사실상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접근이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지만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이 제한적이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여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426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

 

www.fss.or.kr

 

전동킥보드 이용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1. 보호장구 착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안전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보호장구는 기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승차 정원 지키기

 

 

전동 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1명'입니다. 밖에서 두 명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늦어지므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끔 번화가에 가보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 운전 적발 시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10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해서 사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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