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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검진 연기 확정(국가건강검진 필수 사항 정리)

by ★DR.김★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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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국가건강검진 예약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이 2016년 : 55.1%, 2017년 : 55.1%,, 2018년 : 54.9%, 2019년 : 50.0%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은 11월 12월에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연말에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수검자들이 검사를 미루다 연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건강검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검 마감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국가건강검진은 홀수연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비사무직의 경우 예외로 홀수/작수에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할 때 신체 검사 중 시력과 청력에 대한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생을 조기에 잡아야 합니다. 암검사의 경우 아래 표에 적힌 요건만 충족될 경우 공단에서 90%를 부담해주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 링크(건강 IN)에 접속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

www.nhis.or.kr

 

국가건강검진 연기 일정

 

20년 12월 말로 예정되었던 마감일자가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상황에 따라 사업주 혹은 해당 사업장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 : 직원 건강검진 미수검에 고의가 있을 경우 1,000만 원 과태료, 5년간 위반 횟수 1회 : 10만 원, 2회 : 20만 원, 3회 : 30만 원으로 차등 발생합니다.

 

- 직원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국가건강검진 일정이 연기된만큼 건강검진을 미뤘던 분들은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10월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이 43.7%로 지난해보다 6% 이상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다음 해 3월까지 연장했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연말로 미루셨던 건강검진 일정이 마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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