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5인가족 코로나 집합금지 총정리(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사항)

by ★DR.김★ 2020. 12.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5인이상 집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인가족의 경우 외출을 못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럼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하는 10인이상 집합금지 조항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1.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단활동을 금지합니다. 동일 장소에 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으로 5인 이상 동일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이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 서울 경기권에 방문하여도 5인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3. 5인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5인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을 넘겨도 됩니다.

 

4. 실내, 실외 모두 금지인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금지입니다.

 

5. 사적 모임의 범위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야유회, 회식, 워크숍, 집들이, 회갑, 칠순, 돌잔치 등 모임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가능합니다.

 

 

6.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운영을 지속합니다. 만일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할 경우는 금지입니다. 

 

7. 위반 시 처벌

 

과태료 및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뒤 확진자가 발생한 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예외사항

 

행정,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기업활동, 경조사, 시험 등 취소 및 연기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 인 5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5단계에서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불법적으로 9시 이후에 몰래 술집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잘 지켜서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