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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 안정자금 최신정보 총정리

by ★DR.김★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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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재연장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영세한 기업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금리가 높은 2~3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안정자금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정자금 최신정보

 

근로자 안정자금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1.5%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안정자금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0년 12월 8일 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저소득 근로자, 13개 직종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변경 : 저소득 근로자, 모든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

 

※ 저소득자 기준

 

정규직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20년 기준 월 259만 원)

비정규직 :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소득요건 없음

일용근로자 : 신청일 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5일 이상인 경우

 

근로자 안정자금 지원 종류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금액 : 1,250 만원 범위 내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2. 자녀 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최소 50만 원 이상)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 아래를 참조

 

 

4. 임금체불 생계비

 

-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5.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 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6.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7. 임금 감소 생계비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생계비 신청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금액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8.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금액 : 200만 원 범위 내

- 조건 : 연 1.5%

- 신청기한 :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빙서류 : 아래 참조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공통 서류 및 각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1. 정규직 :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2.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

3.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신청방법 

 

근로자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나 근로복지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일 후에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및 예비 선발일

 

- 2021년 1월 20일(수)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근로자 안정자금은 한 번에 여러 가지 항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종류 이상 신청할 시에는 1인당 최대한도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안정자금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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