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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1심 선고 뒤 검찰측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재판이 최근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천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605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구매한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적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휘성은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언급했으며 "치료가 끝난 뒤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러다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하겠지", "형량이 너무 적은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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