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 씨에게 검찰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9일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과실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고 이후 사고가 난 순간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고,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방송활동은 물론 밖에 나가는것도 힘들다"며 울먹였습니다.
5월 12일 박 씨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했으나 황색신호에 과속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박 씨는 제한속도 40㎞였던 지점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102㎞로 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내용에 네티즌들은 "제한 속도 40km인데 102km면 잘못한거 맞지", "고속도로도 아니고 시내도로에서 저속도로 달리다니 ㄷㄷ", "저걸 선처해 달라니 양심이 없네" 등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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