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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9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서류 총정리

by ★DR.김★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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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 상남자입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정부 재난 지원금에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급받기 위한 조건, 신청기한, 지원금,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긴급 제도

 

지원대상

특수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단 6월 1일(월) ~ 6월 12일(금) 기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 접수 가능(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신청대상

1. 특고/프리랜서

 

- '19년 12월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며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월~'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 원('19.12월~'20.1월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출처 : 고용노동부

- 특고/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 : 지입기사(트럭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 기사, 수도/가스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도우미 등

 

2. 영세 자영업자

 

-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자격

- 신청인 연 소득 5~7천만 원 이하(연매출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 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기간(19년 월평균소득, '19.12월~'20.1월 중 특정 월, '19.3월~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월~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

무급휴직 일수는 '20.3월~'20.5월 간의 무급 휴직일 수로 판단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 150만 원 ('20.3월~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 원 X 3개월)

- 지급시기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 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 원 지급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출처 : 고용노동부

중복 수령 여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월~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여 본인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서류

※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 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인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 1)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가능 서류

 

●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택 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등)

2. 소득 감소 요건 증빙서류(택 1)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 영세 자영업자

1.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 1)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 입금액 증명서

  . 세무 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제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3.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서류(택 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포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화 문의 : 1899-4162, 1899-9595 (평일 09:00~18:00)

※인터넷 민원접수는 24시간 가능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오늘은 코로나 1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장의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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