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정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독!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방법과 과태료

by ★DR.김★ 2020. 6.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남양 상남자입니다.

 

 저의 경우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동안 미뤄왔던 임대사업자 자진신고를 하였는데요. 실거주 외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제도에 따라 임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세제혜택 등)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이런 혜택은 받으시면서 의무사항에 대해 소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매우 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라면, 즉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내용을 꼭 보시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추진하는 이유!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중 임대의무기간 중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될 경우 임대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

 

1.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2.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반 의심 확인 : 2020년 7월 ~ 8월

3. 의심자 세부 조사(자료제출 및 대면조사),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 2020년 9월 ~12월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은 해당없음)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진신고서(등록 임대주택 당 작송,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임대차 계약 신고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 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신고방법

 

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건인 경우 임대주택 당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각각 소재지별 임대주택 당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렌트홈)

 

http://www.renthome.go.kr

 

신고 접수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온라인 접수는 아래에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매뉴얼이 있으니 보시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_매뉴얼.pdf
1.92MB

 

매뉴얼대로 진행하시고 렌트홈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 등록 현황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 군, 구청)로 방문접수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BUT .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도료 증액제한 준수)는 자진신고 서류 접수 검토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정상부과

 

문의처

 

LH 렌트홈 콜센터 

- 온라인 접수 : 031-719-0511

- 제도 문의 : 1670-8004

- 방문접수 문의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 군, 구청)

 

오늘은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시에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Adios~!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