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4만명, 반려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반려동물은 강아지인데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시행일은 2월11일부터이며 만일 어겼을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18196/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돼 11일 적용 아파트·공원·강변 등서 목줄 2m 제한돼 애견카페 등에서는 자유롭게 풀어도 무관 인적 드문 곳에서도 목줄 길이 제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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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할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를 여겨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시행령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이 20만원 이며 만일 2차, 3차 적발 때에는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 발표내용▼
오늘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길이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산책나가는 반려견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피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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