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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 유예' 결정 임박

by ★DR.김★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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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자주 보이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도 안돼 2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대주주 10억 유지 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고 처음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던 여당도 반발이 심해지자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3억 기준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반발이 심해지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기준 대신 개인별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었고 "민주당을 지지하였지만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지지를 철회 하겠다"등 여론이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안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는 정부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과의 특별대담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조속히 유예 결정을 발표해 현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과 3억 유예가 아닌 철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 유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대주주라 함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데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진 요즘 3억이라는 돈으로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매년 이 양도세 이슈때문에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워 연말에는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19 이슈까지 겹쳐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조속히 양도소득세 기준 3억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서 사장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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