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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12월 18일 기준)

by ★DR.김★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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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 0시 기준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서울, 경기권 위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12월 18일 기준)이 어디인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부동산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뉩니다. 각각 간단히 설명하고 어느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인지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2020년 12월 18일 기준)

 

첫번째로 부동산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서울 : 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 해운대, 수영, 연제, 동래, 남

 

대구 : 수성, 중, 동, 서, 남, 북, 달서, 달성군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 중, 남

 

 

세종 : 세종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 완산, 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경북 : 포항남, 경산

 

경남 : 창원 성산

 

2. 투기과열지구(2020년 12월 18일 기준)

 

 

다음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6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인천 : 연수, 남동, 서

 

대구 : 수성

 

대전 : 동, 중, 서, 유성

 

세종 : 세종

 

경남 : 창원 의창

 

17일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큰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천안, 창원 등 지방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와 부산, 천안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로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제는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대출이 규제되어 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집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부동산 규제지역이 풀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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